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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우르르…졸속 입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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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현안 질의
사고 이틀 만에 관련 법안 12개 이상 발의
교직원 정신건강 감정 의무화·교내 경찰관
교원 단체, 잇따라 반대 성명…"낙인찍기"

여야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세상을 떠난 고(故)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 마련에 분주하지만, 졸속 입법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정신질환 교원을 신속 분리하는 하늘이법 제정을 서두르자는 입장이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정신질환 치료를 오히려 꺼리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늘이법' 우르르…졸속 입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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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하늘이법’ 발의 현황을 보면 사고가 발생한 이달 10일 이후 이틀만인 12일부터 18일까지 12개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됐다.


법안들은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 상태 진단, 교직원들 정신건강 감정 의무화, 교내 경찰관 배치 등으로 요약된다. 교육계에선 교직원 정신감정의 경우 자칫 교사 집단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다며 섣부른 법안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오히려 면직 등을 우려해 질환을 숨기거나 조기치료·상담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관리자 직권휴직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원 등으로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교사 건강 상태만을 근거로 학부모들이 학교에 해당 교사 해고나 파면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초등교사노조는 "정신 질환이라는 방대한 개념의 정의 문제와 실질적인 교사의 정신 건강 보호에 관한 대책 없이 직권휴직과 해임을 강화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피살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교육위에 따르면 이날 하늘이법 관련 상정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각 국민의힘 고동진, 박덕흠,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발의)이고, 나머지는 오는 2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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