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남용 판결 여부에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방위적인 정부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이르면 이번 주께 소송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목도가 커지는 모습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햄프턴 델린저 미 특별조사국(OSC) 국장의 면직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세라 해리스 법무부 차관 대행은 재항고장에서 "하급 법원이 대통령 의사에 반해 기관장 임기를 강요하도록 하는 행정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설명했다.
OSC는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 보복 등의 공직자 인사 업무 관련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적인 연방정부 감시 기구이다. 델린저 국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지난해 3월 취임했고, 지난 7일 백악관 인사국으로부터 '즉각 면직' 통보를 받았다. 이후 임기가 남은 독립기관 수장의 면직 사유가 없음에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10일 소송을 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이틀 뒤인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면직 조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미 정부가 즉각 항고했지만 15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역시 재판부 2대 1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정부는 하루 만에 연방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며 재항고한 상태다.
미국에선 빠르면 18일쯤 연방대법원 결론이 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번 결과가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판결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미국 법원에는 연방 공무원 구조조정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여럿 있고,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사 소송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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