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순환출자 회피, 법 위반 여부 면밀히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 고려아연 의 순환출자 회피 탈법 행위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자료 요청, 의견청취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상 마찰 우려와 관련해선 "통상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국내 최대 비철 제련사업자인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삼성·SK·현대차 등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국내 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지만,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한 위원장은 "해외 계열사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신고인 측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명의만 이용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 등을 계기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규제 대상을) 해외 계열사로 확장 해석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해외 계열사와 관련해선 공시제도의 틀 내에서 규율해 나갈 계획이며, 추후 추가적인 문제가 발견된다면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추진중인 플랫폼법의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해서는 "미 도널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지난 6일(현지시간) 한국의 플랫폼법 입법 움직임을 겨냥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미국은 지난해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플랫폼법이 구글·메타 등 자국 빅테크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플랫폼법을 비관세장벽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시놉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 사건 처리와 관련해선 "해외 사업자 간 결합이지만 로봇·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설계와 관련돼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를 심층적으로 검토했고, 이달 초 안건 상정한 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공급 1위 기업인 시놉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의 금액은 350억달러(약 50조5000억원) 규모다. 이들 기업은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엔비디아·애플 등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을 주 고객으로 두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적용한 최초 사례"라며 "시놉스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했으며 전원회의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추진 중인 하도급대금 종합 개선대책과 관련 "최근 학계·법조계·사업자단체·전문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내주 1차 회의를 진행한다"며 "중소기업들의 대금지급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원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은 해소하는 균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묶어 놓고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 지난달 말까지 행정예고가 완료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유통 분야의 신속한 납품대금 지급 방안 마련을 위해 백화점·TV홈쇼핑·쇼핑몰 등 139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행 지급기한의 적정성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중개거래 분야의 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도 현행법상 대금지급 기한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소상공인 피해가 늘고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과 관련해선 "민관 합동 광고대행 TF를 신설해 민생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내달부터 분기별 TF 회의를 통해 사기업체 수사의뢰와 경찰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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