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창원특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저소득층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

경남 창원특례시는 17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경남 창원특례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본 사업은 2019년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처음 시행한 사업을 전국 단위의 정부 시책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 지원받아 전세 사기에 취약한 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다.

지난해 국비와 시 자체 사업예산을 포함하여 창원시에서 지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건수와 금액은 535건에 11억800여만으로 창원시에서 처음 시행해 전국 단위사업으로 확대된 좋은 사례로 정착화됐다.


올해 지원신청은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를 이용하고, 방문 접수는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가능하다.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한 많은 홍보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