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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취해야 해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대면조사 6일째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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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신상공개 여부는 미뤄질 듯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교사 명모(40대) 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명씨 수술 이후 6일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16일 교사의 몸 상태는 위중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도했다. 다만,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목 부위를 자해한 명 씨는 현재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명 씨는 사건 당일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속여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 연합뉴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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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명씨가 입원하고 있는 대학병원은 명씨가 휴·복직 시 학교에 제출한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발급해준 병원과 동일하다. 연합뉴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자 전담수사팀이 다른 방법을 이용해 명씨를 상대로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면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공개 결정 여부도 미뤄질 전망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등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 법에 근거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제기하면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신상 공개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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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명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인 점을 고려해 통상 7일이 아닌 30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명씨는 기존에 담임교사를 맡고 있었지만, 복직 후 교과전담교사가 됐고, 이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명 씨가 “복직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건 닷새 전인 5일에는 “업무 포털이 빠르게 접속되지 않는다”며 컴퓨터를 파손했고, 6일에는 불 꺼진 교실에 혼자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동료 교사가 ‘함께 퇴근하겠느냐’ ‘이야기를 나누겠느냐’고 묻자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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