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투자자들은 주주명부 확정 전 분기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에게 자발적인 정관 개정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 기준일을 3·6·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됐다. 이로 인해 분기 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
배당금 확정 후 투자가 가능하게 하려면 상장사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분기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이미 결산 배당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상장회사도 올해 분기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관을 개정한 경우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정책을 구체화해 정기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과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사항과 사업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중 결산 배당 실시 여부 등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분기 배당 시에도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장회사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안내자료, 설명회 등을 통해 정관개정 및 배당 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교육·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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