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신분증 받아 대출사기 사례 적발
# A씨는 직장에서 '투자의 귀재'로 유명했다. 직장 동료들로부터 투자받고, 고수익으로 돌려주자 모두 그를 신뢰했다. 어느 날 A씨는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직장 동료들의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활용해 직장 동료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은행을 방문해 직장 동료 명의로 전세대출,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명의도용 대출 사기가 치밀해지고 있다며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대출 사기 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하고 명의도용 대출 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명의도용 대출 사기 방지를 위해 투자를 권유하며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할 경우 거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이 개통되고 공공기관 문서가 발급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가 모르는 금융거래가 의심된다면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내계좌 한눈에', '금융정보조회'를 활용하면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알 수 있다.
만약 타인에게 신분증 사본을 제공했거나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인터넷 전화 등을 확인하려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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