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배달 음식점에 "내일이 월급날"이라며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돈을 갚지 않은 20대가 결국 실형을 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원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배달 앱을 이용해 피자를 주문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해드리겠다"며 피자 1판을 시켰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일을 쉬고 있어 음식값을 낼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다른 음식점으로부터 여러 음식을 배달시키고 돈을 갚지 않았다. 같은 해 7월에도 쫄면과 돈가스 등을 주문하면서 "내일 이체하겠다"라고 속인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A씨는 돈을 받는 대가로 인터넷뱅크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B씨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주면 대가로 50만원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등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신 판사는 "음식점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쓰일 접근 매체(유심) 양도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지난해 6월 징역 1년 10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피해 액수가 많거나 상습성·고의성이 나타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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