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주 전국 아파트 주간 시황
전국 매매가 0.01% 상승
5대 광역시만 0.01% 하락
2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4% 상승했다. 서울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일대 매매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했다. 수도권은 0.02% 올랐고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지역은 보합(0.00%)이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1% 하락했고 기타 지방은 0.02% 상승했다.
이번주 매매가 오름폭이 큰 지역은 △충북(0.06%) △충남(0.05%) △전북(0.05%) △서울(0.04%) △경북(0.04%) △울산(0.04%)순이다.
1월 월간 전국 변동률은 -0.18%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하락으로 전환한 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전세시장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보합(0.00%)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보합(0.00%)이며 서울과 수도권, 경기·인천, 5대광역시, 기타지방에서도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0.01%)과 부산(0.01%)이 상승했고 나머지 15개 시도는 보합을 기록했다. 1월 월간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0.02%을 기록하며 18개월 연속 상승흐름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는 등 매수자의 2년 거주 제한이 즉각 풀리는 만큼 위축됐던 매매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매수하려는 수요층도 늘어나지만, 매도에 나서는 집주인들로 인해 매물량도 동시에 늘어나는 만큼 갑자기 수억원 뛴 호가에 대한 거부감으로 매수자가 계약에 흔쾌히 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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