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法 "의견 내지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최파라 판사)은 최근 이 전 총리가 40대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에서 그는 "이낙연이 신천지를 의미하는 '나비'를 달고 다니기 시작했다", "신천지 이론에서 노아가 방주에 체류한 기간이 1년 17일이었는데, 이낙연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귀국이 '1년 17일만'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했다" 등 주장과 함께 이 전 대표의 신천지 연관설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총리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같은 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올린 영상의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의 홍보화면(섬네일)에 대해 "유튜브 영상은 흥미를 끌 만한 제목을 요약적으로 달고 영상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섬네일을 사용한다"며 "이런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유튜브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전체를 시청해보면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 내지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정씨에 대한 형사 고소에 대해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초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정씨)가 원고(이 전 총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과방송을 하라'는 취지의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또 이 전 총리에게는 정씨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법원 조정안에 이의를 신청해 이 사건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하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