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감안"
배우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2013년 백윤식과 결별했다. 이후 그는 "백윤식의 아들들에게 폭행당했다",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2022년에는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까지 과정을 담은 에세이집을 출간했다. 이에 백씨는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A씨가 책을 낸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는 "백씨가 (자신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도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백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면서 고소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A씨가 과거 '백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는데도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책을 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무고한 것으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백씨가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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