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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늘봄학교 모든 학생 대면 인계 시스템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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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부모들과 '함께차담회'
"교원 신규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대책으로 모든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 대해 대면 인계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교원 임용 시 정신 건강 진단 등 계획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제66차 함께차담회를 열고 학부모와 정신건강 전문가, 교사, 장학사 등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1·2 학생들의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수해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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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부총리는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으로 도우미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보호자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학생이 자율 귀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경우 학교와 보호자가 협의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실내에는 CCTV를 확대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학교 내 공용 공간 CCTV 설치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입법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에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안을 담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이번 사안 대책으로 하늘이법을 통해 정신질환 등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겐 특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고, 폭력성 등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 건강 진단을 시행하며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와 신속히 논의하고 협력해 이러한 내용도 하늘이법에 담길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차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논의 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은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 등 명칭을 제안했다.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교원을 분리할 필요에 공감하지만, 선별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사안과 같은 특이 교원과 교육활동으로 인해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의 경우는 구분하여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등 의견이 제시됐다.


이 부총리는 "방안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께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여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무리한 입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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