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된 주택 대상…25호 선정
경기도 평택시는 오는 28일까지 노후 단독주택의 성능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이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총 25호다. 가구당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총공사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수리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대리인 위임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과 재해 위험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선정 순위가 같은 신청자의 경우 배점 기준표에 따라 건물 노후도, 소유자 직접 거주기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사업 실현성 등을 검토해 높은 배점자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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