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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18일 추가변론…종결일은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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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2시 9차 변론
종결 여부는 언급 안 해

헌법재판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추가 기일을 오는 18일로 지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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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변론 기일을 더 지정할지, 언제 변론을 종결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이날 증거로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에 대해 증거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8일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증(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동안 8차 변론 이후 추가 변론 진행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따라서 증거 조사가 당일 모두 마무리된다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변론은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도 변수다. 추가 증인을 채택할 경우 증인신문에 변론 과정이 더 필요하다. 채택 여부는 14일 평의에서 결정된다.

만약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진술 절차가 일단락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 이후 선고하게 된다. 이 시기는 대략 3월 초순으로 전망된다. 만약 그 과정에 시일이 더 걸릴 경우 3월 중순까지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일 5차 변론기일까지 날짜를 일괄 지정한 뒤 16일 3차례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이날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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