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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 반씩 나누자"…대리 입영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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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활고·정신질환 등 사유 참작"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해 3개월간 군 생활을 하다 적발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리 입대가 적발된 것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군인 월급 반씩 나누자"…대리 입영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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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 '법리적 무죄'라는 조씨 측의 주장은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최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이뤄졌다. 조씨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고 의식주도 해결할 수 있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 입대 과정에서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았다. 이후 최씨 신분으로 입대해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가며, 그 대가로 8~9월 병사 급여 164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대리 입영이 적발될까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이때까지 군 당국은 대리 입영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조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최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대리 입영 적발은 1970년 병무청이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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