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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업무정지' MBN, 방통위에 최종 승소..."업무 정지 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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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6개월 영업정지 처분 과해"
"방통위, 방송 자유 침해, 언론 공적 가치 훼손 고려했어야"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송 승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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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2020년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6개월 유예하는 결정을 했다.

MBN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2022년 11월 "원고(MBN)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의 5가지 처분 근거 중 4가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MBN이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도 이를 숨기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행위,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려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행위 등이 처분 사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이 같은 1심의 판단이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해 직·간접적 영향을 고려하면 영업정지라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영업 취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를 번복했다.

2심 재판부는 "비위 행위, 즉 처분 사유가 원고가 방송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전반적인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MBN의 업무를 6개월간 정지했을 때 발생할 방송의 자유 침해, 언론의 공적 가치 훼손 등에 대해 방통위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방통위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다고 보고 이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MBN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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