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평의 종합 결과 불공정 재판 될 우려…대리인 통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을 직접 증인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불공정 재판의 우려가 있다며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은 피청구인 본인이 잘 안다. 한두 가지만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에 "적어서 대리인에게 전달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체포조 메모에 대해 조 원장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이라며 "규정상 본인이 직접 물을 수 없게 돼 있나"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항의했다.
이에 문 대행은 "저희가 평의를 종합한 결과 불공정 재판이 될 우려가 있었다"며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만약 바꾸기를 원한다면 나가서 저희가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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