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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조태용 증인 직접 신문할 수 없나"…헌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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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평의 종합 결과 불공정 재판 될 우려…대리인 통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을 직접 증인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불공정 재판의 우려가 있다며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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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은 피청구인 본인이 잘 안다. 한두 가지만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에 "적어서 대리인에게 전달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체포조 메모에 대해 조 원장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이라며 "규정상 본인이 직접 물을 수 없게 돼 있나"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항의했다.


이에 문 대행은 "저희가 평의를 종합한 결과 불공정 재판이 될 우려가 있었다"며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만약 바꾸기를 원한다면 나가서 저희가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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