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징역 5년
이른바 '대장동 50억원 클럽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5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결심공판에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언론인 출신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이후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 전 특검에 대해선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 1억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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