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공모사업 보조사업자도 접수
경기도 평택시는 오는 26일까지 ▲지역특화 인구정책 ▲신중년정책 ▲1인가구 지원 등 3개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지역특화 인구정책' 사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결혼·출산 장려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그 밖의 인구정책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된다.
'신중년정책' 사업은 신중년층을 위한 교육, 취업, 사회공헌, 건강증진, 여가 등 모든 분야의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이 제안 대상이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은 평택시 전체 가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1인가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여가, 사회적 관계망, 안전 등 자유 주제로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평택시에 있는 비영리기관이나 비영리단체다. 참여 희망 기관·단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에는 최대 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평택시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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