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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취약계층 이송비 지원…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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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지에 중증도 ‘응급’ 표시된 경우

전북 정읍시가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응급의료기관 불균형에 따른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계층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됐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타지역 병원으로 이송된 응급환자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읍시 청사 전경. 정읍시 제공

정읍시 청사 전경. 정읍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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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응급 차량(의료기관·민간이송업체 구급차)을 이용한 응급환자의 이송 경비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65세 이상)로, 구급차 출동·처치 기록지에서 중증도가 ‘응급’으로 표시된 경우만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 및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시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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