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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안정'→'직무 수행 가능'…20일 만에 달라진 살해교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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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개월 안정"→"정상 근무 가능"
병원 측 "의학적 판단하 이뤄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김하늘양(8)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가 휴·복직을 위해 제출했던 소견서 내용이 20일 만에 달라진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치료를 위한 질병 휴가를 신청했을 때와 20일 만에 조기 복직을 신청했을 때 모두 같은 의사에게 발급받아 대전시교육청에 소견서를 제출했다.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은 대전 서구에 위치한 대학병원이었다. 휴직 신청 시 제출했던 소견서에는 "최소 6개월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20일 만에 조기 복직할 당시의 소견서에는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12일 오전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한 시민이 추모의 의미로 국화꽃을 놓아두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한 시민이 추모의 의미로 국화꽃을 놓아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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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는 A씨가 휴직하려 했을 때의 상태를 두고 "본 정신과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해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복직 신청 시 제출된 진단서는 뒤 내용이 크게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 소견서엔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했고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대전시교육청은 그간 개인적으로 받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교사의 휴·복직 신청을 수용했다. A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측은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정신과 의사의 환자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진단서는 의학적인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간담회에서 "다시는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일 경우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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