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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말리는 한 달’…3월 선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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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항소심 종결 26일 재확인
1심 대법까지 확정 시 출마 박탈
檢 '허위 특정' 공소장 변경할 듯

이재명 ‘피말리는 한 달’…3월 선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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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 부장판사)가 12일 3차 공판에서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첫 항소심 공판에서 "특정한 사정이 없으면 2월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후 두 번째다. 재판부가 기존 일정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것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이 지난 5일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는 3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6일 오전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 뒤 오후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은 재판의 마무리 절차로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한 달쯤 걸린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에 이 대표의 발언 중 허위사실과 관련한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사 4곳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관련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는데,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문장을 특정해달라는 취지다.


1심은 김문기씨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으로 구성된 공소사실을 ①시장 재직 시 몰랐다 ②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 ③기소 이후 알게 됐다로 구분해 판단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발언을 특정해 짚어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네 차례 인터뷰가 각각 ①~③ 중 어디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답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장이 나열식으로 쓰여 있어서 판단 대상이 무엇인지 안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에는 인터뷰 내용이 몽땅 적혀있는데 문제가 되는 표현을 정확히 하기 위해 공소장 자체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공소장 자체에서 특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 지적에 "뭉뚱그려서 표현한 것을 발언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는 양형 증인에 대한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이 대표 측은 '100분 토론'을 진행했던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신청했다. 정 교수는 이 대표 발언이 생방송 중 즉석에서 답변한 것이어서 선거 영향에 미친 점이 미미하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라면서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정 교수를 신문하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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