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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ext]공정위 'LTV담합' 원점 재조준…혼란만 초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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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 현장조사 이어 국민·하나도
'정보교환 담합' 관련 첫 조사 '주목'
시장 경쟁 제한 입증 '관건'…결국 행정소송 갈듯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심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명령이 나온 지 3개월 만이다. 담합이냐 아니냐, 은행들이 부당이익을 챙겼는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담합'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은행들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뿐 아니라 신뢰도 하락이라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반대로 공정위는 뚜렷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권에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재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공정위, 신한·우리은행 현장 조사…국민·하나도 조만간
[Why&Next]공정위 'LTV담합' 원점 재조준…혼란만 초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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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사 여신 담당 부서에 인력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LTV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과 계약서, 담당자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조만간 현장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명령이 내려진 이후 은행들의 주장을 추가 확인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보강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정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는 지난해 "정교하게 봐야 할 쟁점이 많다"며 기타 사유로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안병훈 심판관리관은 "기존 심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심의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현장 조사로 공정위의 LTV 담합 재심사도 사실상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교환은 사실…핵심은 담합으로 볼 수 있느냐

지난해 공정위가 2월과 6월에 거쳐 4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밝혀낸 것은 이들이 2020~2022년 7500여건의 LTV 자료를 공유했다는 사실이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은행은 아파트·토지·공장 등 담보 물건과 250개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매기는데, 이 내용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정보를 활용해 지역·담보별 LTV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면서 경쟁을 제한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대외비인 LTV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했다는 것이다. LTV는 대출 한도를 결정짓고, 대출 한도는 소비자가 어느 은행에서 대출받을지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또 낮은 LTV를 제시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을 유인, 결과적으로 금리를 높였다고도 보고 있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이지 담합일 수 없다고 반발한다. 은행 지점에 찾아가거나 조금만 발품을 팔면 소비자들도 다 알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이고, LTV를 조정한 시기나 추세도 다 다르다는 것이 근거다. 정보교환은 LTV 산정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관행적인 일이었을 뿐 부당이익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을 유도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 기준이 다른데 LTV만 가지고 단순하게 금리 담합까지 연결하는 건 너무한 처사"라며 "역마진까지 감수할 정도로 대출 경쟁이 치열한데 담합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양측 입장 팽팽…공정위 결론 나도 행정소송 가능성
[Why&Next]공정위 'LTV담합' 원점 재조준…혼란만 초래하나 원본보기 아이콘

핵심 쟁점은 ▲LTV 정보가 민감한 자료인지 ▲담합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정보교환으로 은행이 부당이익을 챙겼는지다. 특히 공정위가 LTV 자료 공유로 시장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정위가 담합이라 결론을 내도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공정위는 2012년에도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다며 3년7개월 간 조사했지만 증거불충분 결과를 내 금융권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 담합'을 규정한 첫 사례인 만큼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규정으로 제재를 예고한 통신, 주류 등 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은행도 '무리수'라며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담합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과거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정보 교환 담합건처럼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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