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의혹' 제기한 배현진 '불기소'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검찰, 각하 처분…"관계기관 자료 토대로 의혹 제기, 평가·의견에 속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6월 배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각하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했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속한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배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 검토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준수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김 여사는 배 의원이 2018년 11월 본인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경찰에 고소했다. 배 의원은 정부 대표단 명단을 공개하면서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의 인도 방문 계기로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