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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부검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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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8살 김하늘양의 사인이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 거동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더라도 A씨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오늘 중에 중단된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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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김하늘양 시신 부검
체포영장 집행 여교사 건강상태 보고 판단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8살 김하늘양(1학년생)의 사인이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확인됐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이 같은 소견을 통보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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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했다. 전날 저녁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이미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A씨가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압수영장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찰은 이날 학교 측 동의를 구해 해당 교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씨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상황이다. A씨가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 거동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더라도 A씨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오늘 중에 중단된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세 초등생 김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흉기에 찔린 김양과 자해를 시도한 이 학교 교사 A씨가 발견됐다. 손목과 목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는데, 수술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수술 이후 48시간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잠시 경찰 조사가 중단됐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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