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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폭설피해 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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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재원…자부담 20%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경기도 안성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관내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성시는 지난해 11월 폭설로 피해를 본 관내 농업인의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자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안성시, 폭설피해 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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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위한 재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로 받은 기부금을 활용한다. 시는 폭설 피해 농가 2637가구를 대상으로 자부담 20%(평균 31만8200원)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자부담 전액을 지원할 경우 8억3900만원, 자부담의 절반을 지원하면 4억1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고향사랑e음,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지정기부로 재난 예방 기부금을 모집해 왔다. 현재까지 시는 대설 관련 지정기부로 6000만원, 일반기부로 6억원가량을 모집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이달 개최 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농작물재해보험 비용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소득보장 및 경영안정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많은 시민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제공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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