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법사위 통과
야당이 2월 안에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대행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쟁적인 법안들을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고 올리는 데 대해 안 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달라"라며 "마치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이 특별법을 통해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일정을 사유로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기 대선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말씀에 동의하는데, 장 의원의 '여권의 대선주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은 자체의 모순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특검법을 발의한 뒤 숙려기간은 따르지 못했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심의가 되고 통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19일 긴급현안 질의를 할 계획이다. 다만 명씨가 국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구속 수감 중인 명씨는 특검법이 발의된 전날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국가산단, 검찰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 고소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달라"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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