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이 기각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열린 7차 변론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겸 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아울러 헌재는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1일 헌재는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다. 당시 문 대행은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낸 같은 취지의 2차 신청도 기각했다.
문 대행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은 "평의를 거쳐 채부(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는 13일로 심문이 예정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현재까지 예정된 변론은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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