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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후폭풍…도마에 오른 '정신병력 교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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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유명무실
"교육당국 개입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가해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이 알려지면서 정신 병력을 가진 교원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신병력 교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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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시교육청 브리핑에 따르면, 학교에서 8살 여아를 살해한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우울증을 이유로 질병휴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서다.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휴·복직 관련 규정을 보면, (질병휴직 후)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복직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복직시키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신과 의사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토대로 복직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환으로 인한 휴·복직이 반복되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관찰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해당 교사가 단 1회에 한해 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할 해당 사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발생한 대전시교육청에선 2021년 이후론 한번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다. 2021년 2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고, 위원회에는 의료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인권 전문가,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규칙 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심의조차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자료를 내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규칙을 제정했으나 교육청의 소극적 행태로 인해 결국 학교 현장에서 소위 '정신병력 교원' 떠넘기기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 교사는 동료 교사에게도 폭력적 행위를 가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학교에 계속 출근했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가해 교사 A씨는 범행 전부터 이상 행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포털에 빠르게 접속이 안 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파손하는가 하면 지난 6일에는 불 꺼진 교실을 서성이는 A씨에게 "함께 퇴근하자"고 말을 건 동료 교사에게 목을 죄는 '헤드락'을 거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학교 측은 A씨를 교감 옆자리에서 앉아 근무하도록 조치했지만, 참극은 막지 못했다.


교육부는 12일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하는 긴급 협의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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