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절차상 문제 지적
인권위 직원들도 '규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의결된 가운데 반대하는 인권위원들이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원민경(왼쪽부터) 비상임위원, 남규선 상임위원, 소라미 비상임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영찬 기자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은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결을 주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반인권적인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인권위원의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남 상임위원은 "그동안 위원으로서 결정문이나 상임위원회, 전원위원회 석상에서 발언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다"며 "어제의 의결은 매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원위 회의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소 비상임위원은 "절차 진행 과정에서 찬성 측 다수 위원이 강정혜 위원의 의사를 집요하게 확인하며 대답을 강권했던 것이 부당하진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원래 전원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사전에 2인 이상 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면 위원장이 상정 여부를 판단하고, 사전에 자료를 받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직원들도 이날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한 인권위원들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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