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정량, 2차 정성, 3차 종합 평가 구성
지배구조 일정 등급 이하 과락 처리제 도입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불성실공시 관련 벌금 유예 등 표창 기업에 대한 8가지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기업 밸류업 자문단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밸류업 우수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선 먼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사 중 직전년도 1~12월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올해의 경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것을 고려해 금년도 표창은 오는 3월까지 공시한 기업도 평가대상으로 포함한다. 다만 신규상장 종목이나 스팩(SPAC) 등 밸류업 평가가 부적합하거나 최근 3년 내 밸류업 우수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정량평가-정성평가-종합평가 등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1차 정량평가에선 TSR(주주수익성), PBR(시장평가), ROE(자본효율성)이 평가 기준이 된다. 이때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등급상 C등급(취약) 및 D등급(매우 취약) 기업은 탈락 처리된다.
2차 정성 평가에선 이사회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에 실제로 참여했는지 여부 등 공시 충실성과 더불어 평가 기간 주주환원·투자 실적을 따진다. 공정성을 위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해외 기관투자자 등 다수의 외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를 주축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3차 종합평가에서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부정적 기업 이슈 등 사회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후보 기업을 추천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오는 5월 밸류업 우수기업 10곳이 최초로 선정된다.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총 8개의 인센티브를 누린다.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R&D 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거래소 연부과금 및 추가·변경상장 수수료가 면제되며,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등)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밖에 거래소 공동 IR 우선 참여 기회가 제공되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미편입된 기업이 밸류업 우수기업에 선정됐을 경우 차후 지수 정기 심사 시 특례편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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