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변호인 "검찰에 항소 촉구"
지난해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 대해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이 납득할 수 없고 잔혹하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는 연유로 살해당하는 비극을 겪어야 했다는 점을 봐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언동과 주장을 봤을 때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성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요청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필요했고, 나아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이은서 수습기자 libr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