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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도로결빙사고… 정부, 노면강화·결빙지연 기술 개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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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도로결빙사고 방지책 발표
기술개발·결빙 취약구간 관리까지

정부가 겨울철 결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설계 단계부터 노면 마찰 강화 기술을 적용하고 도로 결빙을 지연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11일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결빙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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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총 3944건이 발생했는데, 사망자만 95명, 부상자 역시 6589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관 합동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도로 제설 현장 근무자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우선 정부는 도로 건설 시 설계 단계부터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결빙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노면 마찰력 강화 등 결빙 예방시설을 검토·반영할 방침이다. 대상은 터널 입·출구부, 교량, 경사로, 곡선부, 비탈면, 응달부, 차량 합류구간 여부 등이다.


도로 결빙 기상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기상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도로 살얼음 위험정보 생산 시 관측과 위험정보 제공까지 30분 정도의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 30분 이후의 초단기 강수예측 자료를 추가로 활용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도로 결빙 취약구간 관리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결빙 취약구간 지정을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관리 기관별(국토관리청, 지자체, 도로공사, 민자도로사업자 등)로 각각 다르게 수집·관리하고 있는 결빙 취약구간 데이터의 항목·형식도 표준화한다.

제설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은 늘어난다. 겨울철(11~3월) 동안 제설차량을 긴급자동차로 폭넓게 지정해 경광등·사이렌 사용과 긴급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제설작업 지연을 방지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체계 강화안도 내놨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권한을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사업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결빙에 취약한 주요 교량구간에 가변형 과속 단속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밖에 운전자가 결빙 위험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쉽도록 결빙 가능성이 높은 기상 조건이 충족될 경우 색상이나 문양이 변하는 감응형 노면표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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