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최상목 권한쟁의심판 변론
헌재, 재개 50여분만에 종결
尹탄핵심판 참여 여부, ‘갱신 절차’에 달려있어
임명 시점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성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재개됐으나 한 번에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추가 변론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할 방침이다. 헌재가 국회 손을 들어준다면 최 대행은 심판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경우에도 변론 ‘갱신 절차’와 헌재 소송 지휘권 행사 방향에 따라 ‘마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갈린다.
1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청구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의 2차 변론을 열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선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최 대행 측이 선고 사흘 전에 밝힌 추가 심리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날 변론도 5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최 대행 측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증인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위헌으로 결론 나면 마 후보자 임명은 최 대행에 달려있다. 마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임명 시점에 따라 변론 ‘갱신 절차’와 헌재의 소송지휘권 행사 방향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갱신 절차는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이전 과정을 다시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가 예고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두 차례 남은 상황에서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최 대행의 임명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마 후보자는 그간 진행된 재판 기록을 검토한 이후 선고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변론 갱신 절차에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증조사부터 증인신문을 다시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다만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통해 갱신 절차를 최소화하거나 간략하게 하기로 결정하면 이에 따르게 된다. 결국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이 언제가 되느냐와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느냐가 탄핵심판의 일정은 물론 결과까지 좌우할 공산이 커졌다는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변론 갱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부 결정 사항"이라며 "현재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준용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헌재가 잡아놓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일정은 11일 7차 변론에 이어 13일 8차 변론이 남아 있다. 헌재가 재판관 평의를 통해 추가 변론 기일을 잡지 않는다면 8차에 걸쳐 진행된 15명의 증인신문 등 절차를 끝으로 최후 변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최종 선고 절차만 남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일부 증인에 대한 추가 채택을 통해 선고 이전 1~2차례 더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은 편이다.
11일과 13일 변론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의 위헌·위법성 여부 등이 될 전망이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증언대에 오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