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용산구, ‘기초생활수급가구 이사비 지원’…가구당 최대 40만원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전입 후 60일 이내 동 주민센터 신청해야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사업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사업이 올해에도 계속된다.

용산구 제공.

용산구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해 처음 시작한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한다고 9일 밝혔다. 용산구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117가구에 42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용산구로 전입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용산구 안에서 이사하는 가구도 포함된다. 단,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이사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로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영수증 등을 준비하면 된다. 이사비는 가구당 40만원 이내, 2년에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올해에도 이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