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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직 상실…'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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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에 물러나라는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법원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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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에 물러나라는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법원이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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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을 당헌 위반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이 의장에 대한 별도의 면직이 없었고 당헌 규정에 따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게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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