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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송영길에 1000만원 배상…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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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것에 대해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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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을 내렸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들추는 영상을 올렸다. 송 대표는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2년 3월 당시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의 경우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나 방송 내용은 허위라고 인정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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