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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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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성 확대·비숙박 절차 간소화

광주시교육청은 7일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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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통해 숙박형 체험학습의 학부모 동의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비숙박 체험학습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학교 자율성을 높였다. 또 체험학습 시 원활한 안전요원 수급을 위해 안전요원 자격 기준을 확대했다.


이 외에도 인솔 교원 경비, 불참 학생 위약금, 잔류 학생 식비 등 명확하지 않았던 회계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학교 운영 부담을 줄였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을 위해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운영 방안을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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