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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금리 따라 변동이율로 계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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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발표
고정 법정이율, 변동이율 개편 핵심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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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고정된 법정이율에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는 취지의 ‘변동이율제 ’가 도입된다. 물가상승률과 기준금리, 시장이율 등을 감안해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채권 관계의 불합리한 이익과 손실을 막기 위함이다.


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현행 민법 제379조에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그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을 고려’한다는 항목을 넣어 개정해 변동이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당한 간섭에 대한 의사표시 취소를 인정하는 취지의 ‘부당위압’ 법리도 도입된다. 그간 의사표시의 취소는 착오와 사기·강박 등에 의한 사유에서만 가능했으나, 심리적 의존 상태 또는 긴밀한 신뢰관계에 의해 의사 결정이 부당하게 간섭받은 경우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계약이 성립된 이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기존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계약 ‘수정’도 가능해진다. 수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에서 채무불이행의 범위를 확대 명문화해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법무부는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며 “민법을 현대화해 국민의 편익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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