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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계열사, 370억 적자에도 영풍 주식 575억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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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 대규모 보수로 4Q 적자 기록
연간 설비투자액 절반 들여 영풍 주식 매수
영풍·MBK "최윤범 위해 계열사 희생"

고려아연 이 100% 지배하는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적자임에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영풍 주식 575억원을 사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SMC의 영풍 주식이 철저한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주장했다. 회사가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사업과 무관한 기업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이 지난 5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SMC는 지난해 4분기 매출 1억911만달러(약 1570억원), 영업손실 2545만4000달러(약 370억원)를 기록했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1939만6000달러(약 280억원)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2% 줄었고 적자로 전환됐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은 SMC가 지난해 4분기 대보수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는데, SMC 입장에서는 보수 비용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업과 연관 없는 영풍 주식 매수에 회사 자금 575억원을 소진하는 의사 결정을 내린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575억원은 SMC의 2019~2023년 동안 평균 연간 설비투자액 1064억원의 절반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둔 22일 호주 계열 손자회사인 SMC이 최 회장 일가와 영풍정밀이 소유하던 영풍 주식 19만여주(10.33%)를 575억원에 장외매수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과 선메탈홀딩스, SMC, 영풍, 다시 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상호순환출자 고리를 만들면서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제도를 활용했다. 상호주 제한 대상 기업집단이 되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가질 경우 상대방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조처로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 지분 중 영풍이 보유한 25.42%의 의결권이 묶였다.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율 우위에 선 최 회장 측은 원하는 이사 후보 7명을 모두 이사회에 입성시키면서 경영권을 방어해냈다.

영풍·MBK 측 관계자는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는 이뤄질 수 없고, 최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게 실적 공시를 통해서도 밝혀졌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열회사의 희생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는 최 회장의 탈법적인 행위로 상호출자를 금지한 기업집단 규제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기덕 대표이사. 최 회장은 이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외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민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기덕 대표이사. 최 회장은 이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외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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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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