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국내 셋톱박스 기업에 자사 제품 사용을 강제하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미국 브로드컴이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위법성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SoC) 사용을 강제한 행위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해왔다.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경쟁질서를 개선하고, 반도체 설계(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업계의 스타트업 등 중소사업자 지원을 통한 상생을 도모하겠다며 자진시정방안을 제출했다.
자진시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경쟁사업자 배제, 과반수 점유율 요건 부과, 불공정한 거래조건 부과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연 1회 공정거래법 교육을 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130억원 상당의 시스템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 사업 컨설팅, 인프라 구축 등의 상생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상생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빠르게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시 결정은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한편 이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스타트업 등 중소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며 산업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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