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하는 일명 ‘반칙 가격’ 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꺼내 든다.
7일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하 MAS)’ 물품의 시중 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MAS는 복수의 업체와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 또는 유사한 물품의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직접 물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단 MAS 가격은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돼 계약업체는 조달계약단가를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 수요기관이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는 피해를 야기한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MAS 시중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등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주된 점검 대상은 컴퓨터·복사기·공기청정기·전자칠판 등 전자·가전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지난해 조달청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태블릿 컴퓨터 등 13개 품명에 35개 규격의 단가 인하 조치를 취해 23억7000만원 상당의 구매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올해는 점검 대상에 가전제품 외에 스마트 교육기자재, 운동기구, 방제용품 등 국민생활·안전물품을 포함하고, 규격 수도 기존 6261개에서 7633개(21.9%↑)로 확대했다. 조달청은 점검 대상 규격을 2021년 4619개, 2022년 5145개, 2023년 5441개, 2024년 6261개, 올해 7633개로 꾸준히 늘려가는 추세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MAS 계약물품과 동일한 모델 뿐 아니라 성능·사양이 동등 이상인 유사 모델까지 포함해 연간 2회 이상 점검(가격조사)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MAS 업체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인정되면, 단가인하 또는 나라장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으로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강화하겠다는 게 조달청의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공급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선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조달청은 편법적 행위가 조달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나라장터 물품가격 위반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공정한 조달시장의 질서가 정착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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