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미지정 1~4년차 4만원, 작계훈련 참가 5~6년차 6000원
국방부는 오는 3월4일부터 전국 160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2025년도 예비군훈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동원훈련 I형(옛 동원훈련)은 예년과 동일하게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등에서 2박 3일 간 훈련을 실시하며, 동원훈련II형(옛 동미참훈련) 역시 예년과 같이 예비군훈련장 또는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2019년 12월 이후 중단됐건 에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된 2일 서울 서초구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찾은 예비군이 훈련에 앞서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국방부는 기존의 훈련 명칭(동원훈련, 동미참훈련)으로는 훈련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예비군 1~4년 차 중 병력 동원소집 대상자(동원지정자)의 동원훈련은 '동원훈련 I형' 으로, 예비군 1~4년 차 중 병력 동원소집 미대 상자(동원미지정자)가 받는 훈련은 '동원훈련 II형'으로 용어를 변경한 바 있다.
또 지역예비군훈련은 예비군 5~6년 차를 대상으로 기본훈련은 지역 예비군훈련장 또는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작계훈련은 작전지역 또는 유사지역에서 실시한다. 이외 원격교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비군 6년 차를 대상으로, 4~6월간 인터넷 강의(2시간)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상비예비군(옛 비상근예비군)은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안보 공백 해소, 부족한 동원자원 확보,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운용된다. 올해는 단기 3500명 (연 15일~ 30일 소집), 장기 200명(연 180일 이내 소집)을 모집·선발해 운용하며, 점진적으로 운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단기 상비예비군 320여명을 대상으로 연 30일 훈련모델을 시범 적용해 운용 효과와 성과를 분석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특히 올해부터 예비군의 훈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훈련 참가비를 지급한다. 동원훈련II형(4일, 비 숙영) 대상자에게는 훈련비 4만원(1일당 1만원)을,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에게는 작계훈련 교통비 6000원(연 2회 / 1회당 3000원)을 최초로 지급한다.
또 예비군훈련 참석 여건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예비군훈련(기본훈련, 동원훈련 II형)을 신청하는 제도를 육군 대상(3개 사단)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 구축과 동원훈련장 현대화 사업은 지속 추진한다.
국방부는 "국가방위의 중요한 한 축인 예비군이 유사시 즉각 임무수행발휘가 가능하도록 실전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예비군 권익증진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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