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 토론회'
공공공사를 할 때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를 확보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공사 입찰 기준(적격심사제)을 제고하고, 임대주택 건축비 산정 시 매년 물가 흐름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의 공사비를 책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공공공사에서의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공사비 현실 반영 시급
발주자 책무 명확히 해야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2023년 건설사의 공공공사 매출 비중이 100%일 때 영업이익률은 -0.15%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공공 공사가 한계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주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할 책무를 부여하고, 공사 기간을 연장할 때는 추가 비용도 반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3.3㎡당 369만원)와 실제 건설 원가(600만~900만원) 간 격차도 심각한데, 표준건축비 대신 매년 물가 지수에 맞춰 조정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장기 계속 공사 제도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 장기 계속 공사에서 시공사 부담이 크고 한국은 시공사가 손실을 감당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장기 계속 공사는 한 해 예산으로 공사를 끝낼 수 없어 수년에 걸쳐 진행하는 공공공사다.
공공공사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적격심사제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제도는 시공사의 공사 이행 능력 여부를 심사해 물량을 낙찰하는 제도다.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입찰 경쟁률이 500대 1을 넘어서는 등 자금력이 약한 중소 건설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낮추고 부담만 높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최서윤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공사비 분쟁 증가…제도적 대응 필요
공사비 급등으로 빈번해진 분쟁은 "제도적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시·도지사가 공사비 분쟁 사업장에 조정관을 의무 파견하고, 분쟁이 길어지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단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 공사비가 오르면 사업이 지연되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분쟁이 많아진다.
이와 관련해 이날 행사를 주최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건설 분쟁 해결을 위한 통합 조정 기구를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맹 위원장은 "건설업이 어려워지면서 시공사-시행사, 발주처-시공사, 시행사-조합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실제로 의원실 방문자의 10~15%가 건설 분쟁 문제를 호소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우 장관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달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 인력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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