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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노사지침 11년 만에 개정…"명절상여금·휴가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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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빠져 해석 확대된 통상임금
명절마다 지급하는 떡값도 포함해야
"소정근로 가치 반영이 판결 취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지침을 내놨다. 일정 기간을 두고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 조건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포함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발언하는 모습. 고용노동부 제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발언하는 모습.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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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고용부 차관을 비롯해 주요 실·국장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이 자리에서 11년 만에 개정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관련 논의를 했다. 개정 지침은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2013년에 이뤄진 대법원 판결 법리를 변경해 ▲소정근로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한 것과 관련한 현장 이해를 돕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고용부는 해당 지침에서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단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노사협의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 조건만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임금 지급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정성 빠진 통상임금…"소정근로 가치 반영 뜻"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쓰인다. 기본급 외에 부수적인 임금 항목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이번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짓는 요건인 고정성을 뺐다.

임금의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과 관계없이 지급이 예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으로, 이를 따르게 되면 조건에 따라 임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근거로 통상임금은 금품 명칭이 아니라 실질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상여금과 제수당 명칭보다는 지급 조건과 운용 실태 등의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통상임금이 '근로자가 소정근로(근로자와 회사가 사전 합의한 근로 시간)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전제를 뒀기에 일시적이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이고,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격려금과 인센티브, 경영성과분배금 등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명절귀향비나 휴가비 같은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기업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이를 받는다면 '정기성'과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이때 정기성은 한 달, 분기, 반기, 연간 등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가족수당은 소정근로 가치와 무관한 조건이 붙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 지침을 지방관서에 곧바로 전해 근로감독관의 일선 현장 지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금체계를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위해서는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해 통상임금의 부당한 축소를 막고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현장 이해를 높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 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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