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애국심 오래 기억해야"…김용현 '서부지법 난동' 30명에 영치금 보내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자신이 받은 영치금·사비 모아 전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5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영치금은 김 전 장관 자신이 받은 영치금과 사비를 모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애국국민'에게 보낸 서신에서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로 칭했다. 그는 "이 청년들은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100명 안팎을 검거했다.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65명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세우고, 선포 이후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