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광주시, 올해 전기자동차 1,766대 보조금 지원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승용차 910·화물 1,360·승합 7천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300만원 추가 지급

광주시 청사 전경.

광주시 청사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광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무공해 자동차 전환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204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1,766대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 1,574대, 화물 177대, 승합 15대다.


전기차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910만원, 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360만원, 승합차는 중형 기준 최대 7,000만원으로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승용차 중대형의 경우 전년 대비 110만원이 줄었다.

올해부터는 전기승용차 전액 지원 기준 차량 가격을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200만원 낮춘다. ▲5,300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 ▲5,300만~8,500만원 미만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광주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단체 등이다.


이와 함께 전기승용차 구매 때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청년(19~34세)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택시 250만원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택배용차량으로 구매해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때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이행자는 국비 50만원을 추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전기차를 구입할 때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진행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이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대리 접수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광주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32%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차량 구입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