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 '일일 알바' 노쇼 사례도
이용 제재 있다지만…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물품 직거래를 하려다가 노쇼(No Show·예약부도)를 당했다. 판매자와 만나기로 한 곳까지 한 시간가량을 이동했지만 판매자는 김씨를 차단한 채 나타나지 않았다.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돌아서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요즘 들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알뜰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도 이유다. 그런데 구매자나 판매자가 말없이 사라지는 노쇼 상황 역시 빈번하다고 한다. 중고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들은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는 '글쎄'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소셜미디어상에서는 김씨와 유사한 중고거래 노쇼 피해 사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구매자가 중고 거래를 위해 약속 장소에 나갔으나 판매자가 조롱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노쇼는 중고거래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회사 업무를 위해 근처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20대 직장인 최현준씨도 당일 '뒤통수'를 맞았다. 최씨는 "업무 시간이 다 됐는데도 연락을 받지 않아 곤란했다"며 "당근마켓에서 노쇼 횟수도 표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노쇼 피해는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매달 한 번이라도 당근 마켓 앱에 접속한 이용자를 뜻하는 월간이용자수(MAU)는 2019년 400만명에서 지난해 약 2000만명으로 증가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주요 중고거래 앱 설치자 수는 3378만명, 사용자 수는 2264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고거래 업계에서도 노쇼 행위를 심각하게 바라본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노쇼는 명백한 비매너(비신사적) 행위이기 때문에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를 받으면 경고 조치와 함께 이용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신고가 누적될수록 제재 기간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당근마켓은 실제 '매너온도 낮추기'와 같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며칠 지나면 어차피 온도가 다시 회복되니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중고거래 노쇼는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플랫폼들이 대책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이 각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영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개인 간 거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있다"며 "노쇼가 빈번해지면 거래 자체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 플랫폼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거래의 안정성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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