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형벌권 행사 방해하는 결과 초래"
교직원인 자신의 아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같은 학교 교사를 찾아가 협박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고등학교 교직원의 남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9일 오후 자신의 아내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피해자(동료 교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상담교사였던 A씨 아내는 2022년께 피해자의 교내 성추행 의혹을 공론화했는데 이후 두 사람 간 언쟁이 벌어졌고 결국 피해자는 A씨 아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는 법원에 50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이를 알게 된 A씨가 이날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요청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학교 복도에서 만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말다툼을 벌인 A씨는 "성추행 사실을 플래카드에 써서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의 성추행 혐의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학교 출입 과정에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 등록된 배우자의 차를 타고 곧바로 학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 침입죄까지 추가됐다. A씨의 변호인 측은 건조물 침입 고의가 없었으며 제기된 발언을 하지 않았고 고소 취소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건물 침입, 고소 취소 목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사실을 플래카드에 써서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침입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고, 미리 알았다면 학교 측에서도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보복 범죄는 피해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평온을 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외포심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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