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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비당 100만원 꼴'…교도소서 몰래 흡연한 20대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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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온 동생 통해 반입
화장실서 몰래 피우다 걸려

동생에게 면회를 오게 해 담배를 몰래 반입한 뒤 교도소에서 피우다 걸린 20대 수용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기죄로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지난해 6월3일 정오와 오후 4시쯤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운 데 이어 이튿날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5월28일 자기 동생인 B씨에게 담배를 가지고 교도소 면회를 와 달라고 부탁한 뒤 동생이 준 담배를 숨기고 있다가 몰래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9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2월 영월교도소로 이감됐다.

'1개비당 100만원 꼴'…교도소서 몰래 흡연한 20대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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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등 시설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소지할 수 없다. 이 일로 징계를 받은 A씨는 반성은 하지 않고 징계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결국 담배 한 개비당 1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면회를 통해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자기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려진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징계 등으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부닥쳐있다고 호소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만큼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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